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3%로 전체 농업인 270만명 중 147만 명에 달한다. 농어촌인력의 절반이상이 여성농업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처럼 여성농업인이 농가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법적 지위를 보면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다.

최근 여성농업인의 실태조사와 의식조사 과정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여성농업인들은 스스로가 당당한 경영주체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농가경제나 노동시간에 있어서도 남편보다 더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산형성에 있어서도 남편보다 자신이 더 기여하거나 대부분이 같이 기여했다는 생각이 6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를 생각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 질수 밖에 없다.

농업·농촌 기본법에 따르면 농업인의 법적지위는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농산물 판매소득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자로 되어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토지 소유나 재산이 대부분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 농업경영인으로써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여성농업인들이 본인 소유의 농지를 갖지 못하면서 수십 년을 농업에 종사하고도 단순한 농작업 보조자로서의 지위만 가질 뿐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자격은 갖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 농촌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농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도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를 살펴보면 여전히 불안하다. 이제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여성농업인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부분 가족 노동력에  의지하는 우리 농업의 특성상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독립적 시각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와 지차체가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농업 경영체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경영주의 등록은 미미한 수준이다.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주체인력으로 서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자신이 주체인력이라는 각별한 사명감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이 단순한 농업생산보조자가 아닌 주체인력으로 힘을 발위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스스로가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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