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농지가격 편차가 큰 상황에서 면적을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이미 월 지급 상한액(3백만원)이 설정돼 있어 이중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1월1일부터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적용기준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며, 가입자가 원하면 담보농지의 근저당 설정과 감정평가 비용을 농어촌공사가 대납하고 이를 연금액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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