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성 골절환자 치료약에 대한 보험혜택이 5월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골다공증성 골절’ 의 경우, 골밀도 검사 수치와 관계없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 시 3년 이내의 보험급여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급여 확대 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1인당 연간 최대 27만원 정도의 비용을 경감할 수 있으며, 약 11만명의 골다공증성 골절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골다공증은 고령화 추세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병률 22.5%로 50세 이상 5명 중 1명 이상이 골다공증 유병자이며 골다공증에 따른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17.3%이나 되며 50대 이상 여성의 대퇴골절로 인한 사망률은 2.8%인 만큼 위중한 질환이다.
복지부 담당자는 “골다공증성 골절은 고령화로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질환인 만큼 일반 골다공증 이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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