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

‘여성발전 기본법’이 남녀평등의 이념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성평등기본법’은 공공기간의 관리직 목표제 시행, 모ㆍ부성권보장 등 양성평등 시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법ㆍ제도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 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기존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ㆍ공직ㆍ정치ㆍ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해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과 사업주 등은 자녀양육에 관해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도 마련토록 노력해야 한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고, 양성평등정책 수립·추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진다.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민간위원을 10명까지 위촉(기존 여성정책조정회의는 5명까지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해당 기관은 평가결과를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5년마다 양성평등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사회 각 분야별 성평등 정도를 계량적으로 지수화한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를 조사·공표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실장급)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5급 상당)을 지정해야 한다.
 이들과 성인지 관련 정책, 성희롱의 예방·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양성평등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매년 7월 1일부터 7일 7일까지 열렸던 여성주간은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내용을 점검해 여성가족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김희정 장관은 “오늘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남성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키고 남성의 가사ㆍ돌봄 참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등 양성평등은 남녀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내 양성평등정책을 조정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양성평등정책 실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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