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무방비 노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살처분한 가축들의 매몰 지역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가축이 매몰된 곳에서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가출매몰지 주변 오염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부실한 관리 상태를 꼬집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지난 2010년~2014년 12월까지 가축매몰지 4,949개소에 대해 주변 환경오염조사 및 매몰지 오염 사후관리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살처분·매몰 주관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모두 관리 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매몰지 침출수 유출여부를 파악키 위한 관측정 설치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해 전체 조성된 매몰지 4,949개소 중 한국환경공단 300개소, 지방자치단체 1,349개소 등 총 1,648개소에 관측정이 설치된 반면 3,151개소는 설치되지 않아 침출수 발생여부를 파악키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경기 이천이 한 매몰지에서는 이미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함에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한 환경과학원이 개발한 정밀분석법도 도마에 올랐다. 환경과학원이 개발한 정밀분석법은 가축매몰 주변 지하수가 오염됐을 경우 원인이 축산분뇨인지 가축매몰지 침출수 인지를 구분키 위한 것이다.

감사원은 침출수와 축산폐수가 유사한 아미노산 비율을 보이고 있어 침출수와 축산분뇨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미노산이 분해돼 침출수 영향 여부 판단의 정확성이 낮아지는 등 매몰지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여부를 판정하기에는 과학적 타당성과 정확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의 경우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대상 매몰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영향조사는 수질 측정 결과에 따라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매몰지’, ‘지속관찰 매몰지’로 분류해 추가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가축매몰지 총 401개소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매몰지’로 분류해야 할 17곳을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없는 매몰지’로 분류하는 오류를 범했다.

감사원이 17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서 ‘병원성 미생물(바이러스 등)’, ‘항생제 및 항생제 내성균’ 등 침출수 유출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발굴 금지 및 관리 기간이 경과한 가축매몰지 관리 규정이 불합리 하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관리기간 3년이 경과한 경기도 관내 매몰지 2,227개소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축사체가 충분히 분해됐는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1,356개소 매몰지가 경작, 건축 등의 용도로 이미 활용되고 있어 향후 사체의 추가 부패로 인한 침출수 발생, 병원성 미생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토지소유자가 3년 경과 가축매몰지를 발굴·활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실을 신고토록 하고 발굴현장에 방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참관해 사체 분해 여부를 확인토록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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