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문 삼
한국4-H본부 부회장


우리나라는 60~70년대로 들어서면서 산업화로 진전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근간인 농업이 생산위주에서 가공ㆍ유통 중심으로 바뀌었으나 각 나라와의 무역통상관계에서 농업부분은 소외되고 점점 자동차 산업이나 중공업 쪽으로 비중이 높아졌다. IT산업 등 개방화란 명분아래 농업농촌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리 농업인들은 소비자에게 좋은 농산물 생산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져왔다. 그런데 지금의 농촌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농업생산은 감소되고 도농격차가 늘어나고 있다. 또 정부의 농정시책이나 지원정책도 농업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가운데 농촌의 정주권 생활이나 문화적 측면에서도 소외되는 등 정부의 농업·농촌의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농업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그로 인해 농업·농촌은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또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농축산물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청탁금지법은 올해 2015년 8~9월중 시행령 입법예고안 확정 후 2016년 9월중 청탁금지법을 시행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농업인들도 청탁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은 청탁금지법 토론회를 통하여 수차례 농업피해가 없도록 요구해 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그동안 국제경쟁력이란 명분 아래 한ㆍ칠FTA를 시작으로 50개가 넘는 나라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개방화로 인하여 지금은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60%이상 수입되고 있다. 또 한ㆍ중, 한ㆍ호주, 한ㆍ뉴질랜드 FTA체결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참여 등으로 80%이상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방화로 농업 소득은 감소돼 농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등 농업은 최대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에서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에 포함된다면 농업의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금액 상한선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농축산물의 소비가 지난해 농협 양재동하나로마트 매출을 보면 추석이나 설 명절에 과일은 5만 원 이상으로 50%이상 판매되고 있으며, 한우는 10만 원 이상 90%가 소비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소비둔화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 농업인 생존권 문제가 제기 될 것이다.

정부가 물가 상승 요인으로 농산물을 호도하더니 이제는 부정한 청탁의 주범으로 농축산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정부가 개방화시대에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만이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원과 교육을 강화하면서 청탁금지법에 농축산물을 포함하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믿는다.

특히 제주 1차 산업의 비중은 19.4%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34%나 되고 있다. 제주 농업인의 82%가 재배하고 있는 감귤산업은 농업 생산의 51%를 차지하는 등 생명산업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제주는 지금 감귤산업 5개년 계획 혁신으로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한 명품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노력으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감귤 소득 1조 원 시대로 가는 꿈과 희망을 갖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에서 실천되어야 할 좋은 법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농축산물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우리 농업인의 꿈과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청탁금지법에 농축산물이 규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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