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도입” 농작물재해 손해평가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인다
지금까지 손해평가는 손해평가인 (조합, 농협직원, 농업인)과 손해사정법인에서 담당해 왔으나 앞으로는 손해평가사가 이들 수요를 대체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국가공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오는 12월 5일처음 실시하게 되어 관련업계 및 종사자의 관심이 뜨겁다.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필수경영요소로 자리잡혀간다고 보고 재해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담당할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사”자격시험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김규남 한국농수산물손해평가교육원 대표는 이러한 전문 인력을 배출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자료제공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것이 교육원의 일이다.
김대표는 “농업분야재해보험제도가 도입된지 15년가량 됐으며 2001년 재해품목이 5개에서 현재는 59개품목으로 늘어났고, 예산도 93억원에서 약 3000천억으로 30배 성장했다”고 소개하고 국가공인으로 손해평가사 자격증이 도입된 점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내실화와 재해로 인한 지원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대폭 증가하여 손해평가사 수요가 크게 늘어날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김대표는 손해평가사 자격 취득의 최우선 대상이며, 업무상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사자분들의 자격취득을 돕기위해 요약집, 핵심문제집, 블랙박스집 과 함께 동영상과 모바일로 볼수 있는 강의를 제공함으로서 바쁜 직장인, 자영업분들이 보다 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있다. 김대표는 “국가공인으로 실시되는 손해평가사 자격은 관련분야 필수 자격증으로 자리매김 할것” 이라며 농협, 손해보험, 화재보험, 영농조합, 농업법인, 농업인, 지자체재해담당 등 관련 종사자분들은 “법 통과 후 처음 실시되는 시험이 자격취득의 확실한 기회인만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첫 시험을 절대 놓치지 말것을 당부했다.
(한국농수산물품질관리교육원 상담:02-86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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