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1일 충남 아산 탕정 오리농장에서 네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약 한 달만에 다시 천안시 풍세면의 한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검역 당국은 최근 충남지역 풍세천 및 미호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됨에 따라 철새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아직까지 다섯번째 AI 발병 농장과 이전 발생 농장들 사이의 역학적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충남대, 충북대와 검역원이 공동으로 풍세천과 미호천 등에서 채취한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다섯번째 AI가 기존 발생 농장에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인근 철새 서식지로부터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보통 2~3일인 닭의 AI 잠복기를 고려할 때 네번째 발병 이후 거의 한 달의 시간 간격이 있는 점도 농장간 전파 가설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반면 네 번째 AI가 발생한 오리농장으로부터 8㎞ 정도 떨어진 풍세천과 다시 풍세천에서 20㎞ 거리에 있는 미호천에 서식하는 청둥오리 분변에서 확인된 AI 바이러스형이 지난 2004년과 작년, 올해에 걸쳐 국내에서 발견된 ‘H5N1’형과 일치하는 점은 철새 유입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농림부는 전국 가금류 사육 농가에 야생조류가 축사·사료창고·분뇨보관장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물망 등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닭과 오리 등을 축사에 가둬둘 것과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할 것을 긴급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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