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리자 목표제, 미혼 한부모가족 지원 등 8개 과제 개선 권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급여율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세 단계 40%, 50%, 60% 나눠 지급되는 현행 유족연금 급여율을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60%로 일원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개선ㆍ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유족연금 급여율이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세 단계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 60%를 지급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노후생활의 어려움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다른 정부 부처 9개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여가부가 매년 양성평등 및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평가를 시행하고 주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를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이뤄졌다.
유족연금 급여율을 규정한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외에 공공기관 인사제도와 보건복지·교통·문화체육관광 분야 지방자치 조례가 개선 대상에 올랐다.

여가부는 지방공기업도 공공기관처럼 여성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정해 관리하는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고 임직원 성별 현황에 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는 세부 점검표를 적용해달라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 각각 요청했다.
부산ㆍ대구ㆍ인천ㆍ경기ㆍ강원ㆍ충북 등 9개 시ㆍ도에는 지역주빈의 보건복지 증진, 문화체육시설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울산에는 어린이 놀이터, 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에 포함하고, 경기에는 ‘미혼모가족지원조례‘를 ‘미혼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로 바꿔 지원 대상에 미혼부를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5월 17일까지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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