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품목은 농산물, 과자당류, 조미류, 음료류, 주류, 축산유지, 수산 등 8개 분야 473개다.
신청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전통식품산지 일반 가공업자, 기존 도지사 품질인증 기간이 만료돼 연장을 희망하는 업체 등이다.
전남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주 공장이 소재하고,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해 전남 생산지로 표기돼 판매되는 제품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 업체는 신청 서류를 해당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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