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시·도 돼지 반입금지 등 주요해

충청북도는 올해들어 전북과 충남에서 구제역이 21건이나 발생했고 특히 충북도와 17km 가까운 천안 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도내 유입을 차단한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국토중심지에 위치해 축산물류 왕래가 빈번하고 경기·충남에서 돼지를 위탁받아 사육하는 농장이 32%에 이르며, 도축용 가축 반입도 많은 등 불리한 방역여건임에도 차단에 성공한 것은 선제적 방역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주요 성공요인으로 ▲ 발생시·도 돼지 반입금지 ▲ 작년 봄부터 철저한 사전방역 ▲ 발생전 도지사 특별지시 발령과 예비비 선집행 ▲ 전국 1위의 항체형성률 유지 ▲ 생산자단체의 자율 방역관리 강화를 꼽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60일 총력전’, 올해 1월부터는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40일 특별대책’을 통해 방역 분위기를 조성해 사전 대비했고 올해 1월 11일 전북에 이어 2월 17 일 인접지역인 충남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그동안 전염병이 발생한 이후 사후관리에만 사용했던 예비비를 질병발생 이전에 최초로 투입해 사전방역조치를 취했다.

또한, 기존 발생농장과 취약농가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 100% 예방접종을 목표로 설정하고 전국 최초로 백신접종 우수농가에 대한 백신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 백신 항체 형성률 전국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돼지농장 항체형성률 전수조사는 농식품부에서 벤치마킹해 전국 시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앙부처인 국민안전처의 구제역 대응실태감찰에서도 유입 차단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는다.

충청북도 김문근 농정국장은 “방역현장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22개 과제를 농식품부에 건의해 12과제는 이미 정책에 반영되었고 나머지 10과제도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면서 “제도개선 과제는 구제역 백신접종관리, 가축이동시 사전 방역대책 등 구제역 방역에 관한 모든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돼지 농가에 대한 구제역 항체 형성률 전수 검사를 실시했으며, 돼지 구제역 항체 형성률은 73.8%로, 전국 평균 61.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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