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로 입법 예고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을 보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회손 한 관치 농협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는 농업계의 반발이다. 현재 간선제인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이사회 호선제로 바꾸고, 축산관련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축산특례 조항을 폐지하는 등 주요 업무관련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앙회장의 호선제는 중앙회이사 30명중에서 중앙회장을 뽑는 것으로 정부가 농협중앙회에 대한 지배력과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자율성을 강조해 온 협동조합의 개혁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다. 정부가 이처럼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통제를 필요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은 농협자체의 잘못된 운영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협동조합이 갖는 고유의 정체성마저 훼손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번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농협의 구성원인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의견 수렴없이 관련부처가 일방적으로 개정 추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물론, 협동조합이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해서 정부의 관리 감독이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 날수는 없다. 하지만 입법 예고된 농협법 개정 정부안을 보면 협동조합의 구성원의 뜻과 전혀 배치되는 부문이 많다. 그동안 농업협동조합은 자율적인 조직임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주도에 의해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창립이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바르게 성장·발전하지 못한 것 또한 정부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협동조합이 스스로 발전·자주적 조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농협 스스로의 개혁을 위한 빠른 길이다. 회장 선거를 호선제로 하고 일선조합장의 권한을 축소한다고 해서 협동조합이 바르게 발전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번 정부안을 보면, 농협개혁을 위한 사업 구조적 측면의 내용은 빠져있고 정부개입을 강화하는 쪽에만 치우치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협동조합으로서의 발전을 원한다면 이번 정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새로운 틀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재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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