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새롭게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일명 김영란 법은 지난해 3월 공포돼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 예고된 일명 김영란 법은 3만원 넘는 식사대접이나, 5만원 넘는 선물, 1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어 농수축산업계를 비롯한 반대론자들은 법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 적용 내용이 모호하다며 법률적 보완을 요구 해왔다.

 최근에는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농림축수산단체 및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되면 우리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시행령 안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또한 부정청탁금지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연간 11조 6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추정치를 내놓았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 이처럼, 농수축산물뿐만 아니라 내수경기에도 위축이 우려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얻으면서 20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 되고 있다. 물론,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에 끊이지 않는 각종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 추석과 설 명절을 전후해 유통되는 과일, 한우, 굴비 등 선물세트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한우의 경우는 5만원  미만의 선물세트는 불과 5%  내외에 불과하고, 과일의 경우도 선물세트 반 이상이 5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설과 추석을 전후 유통시기를 맞춰 생산해온 농가들의 경우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지금도 농가들은 수입산 농산물로 인한 판로 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는 9월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농어민들의 피해는 물론, 생산기반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기위해 꼭 필요로 하는 법 일수 있다. 하지만, 입법 예고된 김영법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보호와 위축되고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보다 합리적인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이번 국회에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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