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간 성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 임금의 날’을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 새누리당)은 지난 1일 매년 5월 넷째 주 월요일을 ‘동일 임금의 날(Equal Pay Day)’로 지정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고용평등 강조주간인 5월 넷째 주에 ‘동일 임금의 날’을 지정ㆍ기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지난 6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양성평등 테스크포스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이 남성과 비슷하거나 같은 일을 할 경우 받는 임금은 남성의 55%에 불과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 2014년 OECD 회원국 간 성별임금격차 조사에서도 OECD 회원국 평균 임금격차의 두 배인 15.4%를 넘기면서 통계 작성이후 줄곧 최하위를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동일임금의 날을 지정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동일임금의 날 제정은 남녀 임금차별 문제 해소와 함께 한국사회가 남녀평등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이자 효과적인 수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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