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국회의원은 정부 국무위원에 여성을 30% 이상 할당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에는 정부조직법 9조의 2에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국무위원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여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무위원 중 여성이 임명되는 경우는 여성가족부 등 직접적인 여성 관련 부처의 장관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에 예산 편성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을 제도화하는 등 양성평등적 관점을 중요하게 적용하고 있어 예산 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국무회의에 특정성에 편향된 시각이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여성적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당이 비례대표후보를 추천할 때 여성을 50% 의무 추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 등을 추천할 때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정부 국무위원의 경우 명시적 조항이 없다”며 “여성의 정치 참여 뿐 아니라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권미혁ㆍ김영진ㆍ박경미ㆍ박용진ㆍ이원욱ㆍ제윤경ㆍ최명길ㆍ홍익표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 무소속 홍의락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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