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된다. 그동안 농수축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연합회 및 외식업계에서는 오는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3·5·10만원으로 정해진 가액기준에 대해 농·수·축산 및 외식업계는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김영란법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 상향조정을 줄기차게 건의해 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15개 부처 차관회의에서 농식품부, 해수부, 중소기업청 등 피해가 우려되는 관련기관들이 가액기준에 대한 상향요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6일 국무회의를 거쳐 원안대로 확정·시행키로 했다. 

김영란법은 어쩌면 우리 농업계와는 전혀 무관한 법일 수 있다. 김영란법은 비정상적인 접대 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구현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예로 농업인에게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가 일어날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법의 시행으로 인해 가장 큰 직접 피해 대상자가 농업인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제정한 법이다. 하지만 본 법의 입법취지에 대한 핵심에 보다는 부차적인 법적범위가 확대되고 선물이나 접대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관련 업체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물론, 이법의 입법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좋은 입법의 취지라도 한 산업의 생존권마저 짓밟는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농산업은 공산품처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때나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1년 중 가을 한철만이 농업인들이 수확의 기쁨을 맞볼 수 있다. 매년 이때가 되면 우리의 최대 명절인 추석 명절이 끼어 있다.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이때를 맞춰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한다. 추석명절을 전후에 판매되는 농산물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추석명절은 우리의 최대 명절인 동시에 우리 사회 고유관습에 의해 한해의 감사하는 마음을 이웃에 표하는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고유의 관습마저 법의 잣대로 규정되면서 우리 농업은 FTA 못지않는 타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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