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축산재해대책상황팀’ 운영

경상남도는 한파, 대설, 화재 등으로 인한 겨울철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대륙고기압 확장에 따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전년보다 많아지고, 맑고 건조한 날이 자주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파·대설로 인한 재해 위험성이 높아지고, 축사 난방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축사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전 예방활동과 피해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이번에 경남도가 추진하는 예방대책은 한파, 대설에 대비해 가축과 축산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한 농가의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겨울철 가축 사양관리 ▲축산시설 사전 안전관리 ▲축사화재 예방 ▲축산재해 상황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경남도는 한파, 대설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신속한 기상상황 전파와 축산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축산재해대책상황팀’을 설치·운영한다. 상황팀은 축산과장을 팀장으로 상황관리반·기술지원반·신속대응반 등 3개반 15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가축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 축사 내 적절한 보온과 난방을 실시하고, 전기 누전과 화기 부주의로 인한 축사화재 예방을 위해 각종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시·군과 축산농가에 적극 지도·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도내 128건의 축사화재가 발생해 53억 8천여만 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남도는 가축 질병이나, 각종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보전을 위해 가축재해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25%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한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올해 사업비보다 2억 6천만 원이 늘어난 총 42억 원을 투입한다.

가축보험 대상은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말,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염소,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등 16종이고, 가축보험 축산시설물은 축사와 축사 부대시설, 축사화재 등 특약 보험이다.

양진윤 경상남도 축산과장은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추운 날씨가 자주 찾아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겨울철 가축 사양관리와 축사 화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의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각종 축산재해 사고 시 피해보상과 지속적인 축산경영을 위해 농가에서는 가축재해보험 지원시책을 잘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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