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공간 조성 등 사례 전국 지자체로 확산 기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여성친화도시가 총 76개 지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올해 20개 지자체가 신규로 신청해 이 가운데 최종 16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2011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20개 지자체에 대한 재지정 심사 결과 14개 지자체가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총 76개로 확대됐다.

올해 신규지정 도시는 16개소로 (서울)강동구ㆍ서초구ㆍ송파구, (부산)동구, (인천)남구, (대전)유성구, (울산)중구, (경기)성남시ㆍ화성시ㆍ양주시, (강원)횡성군, (충북)충주시ㆍ증평군, (충남)서산시, (전남)순천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이다. 또한 올해 재지정 도시(‘11년 신규지정 지자체)는 14개소로 서울)도봉구, (부산)사상구, (인천)부평구, (광주)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 (경기)안산시ㆍ안양시, (강원)동해시, (충남)아산시, (전북)김제시, (경남)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신청 지자체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세부계획을 해당 시ㆍ도 검토를 거쳐 제출하면,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신규지정ㆍ재지정 지자체는 앞으로 여성가족부와 함께 2017년 1월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개최하며,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이 운영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실시, 지자체 공무원ㆍ시민활동가에 정책형성교육을 제공하고,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 발굴ㆍ포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이행실적을 점검ㆍ 평가해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앞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해온 지자체들의 우수사례를 담아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우수사례집은 전국 여성친화도시에 배포되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 일상의 편의 증진, 여성·아동이 안전한 공간 조성 등의 사례가 전국 지자체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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