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부적합률 최고 23%까지 증가 예상

강원도가 내년 말부터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 농약판매상,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성 강화 교육을 추진한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나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품목별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 0.01mg/kg(밀리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미등록 농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미검출 수준으로 강화하는 제도다. 

강원도에 따르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2015년도 잔류농약 부적합률은 1.7%에서 6.0%로 3.5배 증가되고 특히, 농약 등록이 적은 소면적 재배작물의 경우는 7.5%에서 23.3%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도와 같이 특용작물, 잡곡류 등 소품목 재배가 많은 지역에서의 농업인들의 농약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농산물 안전성 강화 교육·홍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해 강원도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정부서에 시달했으며, 도내 농업인 대상 모든 교육과정과 회의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교육·홍보를 반드시 포함하는 등 시행 초기 도내 농업인들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원도 김완식 유통원예과장은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대로 농식품에 대한 안전기준 또한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농업인들도 등록된 농약 선택과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등 의식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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