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전담 부서 설치 등 개정안 대표발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와 여성농어업인에게 여가활동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성농어업인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다. 그러나 육성ㆍ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

또한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문화ㆍ여가 활동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예산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에게 여행 또는 문화 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적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우며 전국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ㆍ여행, 스포츠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여가활동이용권을 통해 지급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가사와 농어업을 병행하며 많은 어려움 겪고 있어 이들의 권익향상과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