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감사서 적발…농지법 등 법령 개정 등 ‘시정’ 통보

감사원이 농지를 부적정하게 보유한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시정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이면서 특별히 농지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했으며, 실지감사 결과 모두 16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게 된 농지는 1년 안에 처분해야 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게 돼 있다. 이 때 농지를 가족 등 동일 세대원에게 처분하는 게 허용되는지 문의가 많았다. 농식품부는 법무공단 등에 자문한 결과 판단이 엇갈려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농지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3년〜2016년 17개 광역지자체 산하 시·군·구에서 농지를 이전했다고 처리한 사건 1천728건을 조사해 62명이 농지 77필지를 동일 세대원에게 이전했음에도 처분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31명은 농지 32필지에 대해 이전처분명령을 받은 직후 세대분리를 하고, 분리된 가족에게 농지를 이전한 뒤 다시 동일세대로 합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처분명령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봤다. 감사원은 적발된 농지 총 109필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제 농업경영에 사용하지는 조사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농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농지 처분시 동일 세대원에게는 처분하지 못하게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면서 기준을 미비한 점도 지적했다. 농지법은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경우 세대원 전부가 합해 총 1천㎡ 이하 농지는 소유를 허가하고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는 필지별 조회만 가능해 세대원 전체의 농지면적을 알 수 없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정보시스템으로는 세대원별 소유면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농지정보시스템을 자격심사에 활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14년〜2016년 발급된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취득 자격증명 24만8천여건을 조사한 결과 673건(678필지·40만8천여㎡)의 세대원이 각각 합계 1천㎡를 초과한 농지를 소유해 위법한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정보시스템을 심사에 반영하고, 위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농지 40만8천여㎡를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횡령과 금품수수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가 입증되면 해임 이상 징계해야 함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한 사례를 찾아내 농식품부장관에게 주의를 통보했다. 국립종자원 직원의 횡령사건과 한국농수산대학 직원의 금품수수 사건으로,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 대신 정직 또는 강등의 경징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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