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협, “한우 고급육 이미지 훼손, 수입육과 차별성 사라져”

정부가 마련 중인 ‘한우산업 경쟁력 개선대책(안)’ 내용 중 쇠고기 등급제 개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제2축산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한우산업 경쟁력 개선대책(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개선대책안 중 ‘쇠고기 등급제 개편’에 주목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생산비 절감’을 위해 등급제 개편을 추진한다. 경제적 한계 사육기간인 29개월을 기준으로 1++, 1+등급 기준을 하향한다는 계획. 현재 평균 출하월령이 31.2개월인 것을 감안할 때 사육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사료비 절감을 통해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1,258억 원 경영비 절감과 소비자 부담이 860억 원 인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농가의 소득증가보다는 비용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인배 박사는 “등급제 개편을 통해 농가의 소득도 증가한다는 부분도 알려줘야 하는데, 너무 비용절감만 강조돼 있는 것이 아쉽다”면서 “특히 등급제 개편을 보면 출하연령을 줄여서 생산비가 줄어들 것이라 했는데, 그랬을 경우 농가측면에서 소득 증가할 것이냐하는 입증이 필요하다”고 꼬집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은 “국민들에게 한우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좋은 품질과 적정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데, 지금 나온 대책안을 보면 당장에 가격만 낮출 수 있는 방법만 고안된 것 같아 다소 아쉽다”고 전했다.

또다른 참석자들은 한우가 그동안 가지고 온 ‘고급육’이미지 훼손과 수입육과의 차별성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 이석재 회장은 “한우는 사육기간을 길게 함으로써 더욱 고소한 풍미를 낼 수 있는데, 26~28개월로 사육기간을 단축한다면 소비자들이 한우를 먹었을 때 수입산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등급제 개편안대로 확정이 되면 오히려 한우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영남대학교 최창본 교수는 “생산자를 도와준다고 한다는 게 오히려 걱정만 키우는 꼴이 됐다”고 꼬집은 뒤, 등급제 개편에 대해 “이미 사육기간을 단축해 경영비를 절감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소비자가격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생산자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연동되지 않는다면 등급제 개편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농식품부 조재성 사무관은 “향후 추가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체 TF팀과 협의해서 개선대책안에 대해 수정ㆍ보안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한우산업 경쟁력 개선대책(안)’에는 쇠고기 등급제 개편과 더불어 민간 패커 육성으로 유통단계 축소, 온라인거래 활성화, 부산물 부가가치 제고, 수급안정관리시스템 개선,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가임암소두수와 안정기준가격이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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