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권익보호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키로

육계 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육 농가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가 본격 가동됐다.

(사)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 이하 육계협회)는 지난 19일 세종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이사회를 열고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김상근)에서 제기한 ‘육계 계열화사업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개설·운영을 최종 협의 완료했다.

이에 따라 계열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법률 및 약정 위반, 부당한 강요, 불이익 제공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육농가들이 불공정신고센터에 제보를 하게 되면 농가협의회가 사실 여부를 명확히 규명한 후 시정요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날 농가협의회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협의와 함께 ▲전기요금 할인 분 농가지원 강화(수당 1.5원→4원) ▲육용종계 경제수령 64주령 확정 ▲상차반 식대비 계열주체 부담 ▲신규 계열농가 재정보증 폐지 ▲사육수수료 지급 기한 단축(25일→20일) ▲닭고기 공시제 대비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농가와 계열주체간 분쟁 반드시 농가협의회와 협의 등 육계 계열화사업이 개선해야 할 시급한 8가지의 요구조건을 내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계열업체별 농가협의회 설치 의무화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실태 철저한 조사 ▲무허가 축사 근본대책 마련 ▲AI 방역대책 수립 등을 마련했다.

이날 육계협회 이사회에 참석한 계열주체 대표들은 AI, 농축산물 개방, 경기 불황 등 안팎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사육농가들과 상생발전 의지를 담아 농가협의회 요구안을 전격 수용했다. 계열주체 한 관계자는 “지난 과거 계열주체의 일방통행식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농가협의회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참여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특히 농가협의회와 계열주체들은 오는 9월께 전국 육계인 상생 전진대회를 개최해 계열화사업의 불공정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신뢰를 돈독히 하고 상생협력 의지를 결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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