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현장조정회의서 대형관정으로 개발 지시

충청남도 보령시 일대 장항선 공사현장 주변의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항선 터널공사로 인한 발파 등으로 지하수가 고갈돼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있다는 집단민원을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민원 신청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장항선 개형2단계 제3공구 노반건설 터널공사장의 발파 등으로 지하수가 고갈돼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해결해 달라고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일 보령시 웅천읍사무소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보령시청,(주)한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주)한라는 지하수 고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생활용수 공급용 지하관정 7기를 개발하고 보령시가 관리하는 농업용수 지하관정을 대형관정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신청인은 지하관정 개발·이용에 필요한 관정 위치 선정·토지주 사용승낙서 징구 등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보령시는 관련 행정 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해당 관정의 소유권은 신청인과 보령시에 귀속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업 관리자로서 동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마을 주민들의 숙원인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문제가 해결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고충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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