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프랜차이즈 등 납품가격 인터넷에 공개

이달 1일부터 국내 대형마트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납품받는 닭고기의 원가가 공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닭고기 유통 가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닭고기는 소·돼지와 달리 경매 등을 거쳐 유통되지 않아 시장 흐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또한 생산에서 도축, 가공 등을 거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얼마만큼의 유통 마진이 붙는지 알 수 없는 구조여서 소비자가 치킨 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닭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공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 관련 법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가격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이뤄진다.

참여업체는 하림, 올품, 한강CM, 참프레, 동우팜투테이블, 사조화인코리아, 체리부로, 마니커, 목우촌 등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가격 공시를 할 때는 계열화사업자의 업체명이나 개별 프랜차이즈, 마트 상호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익명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육계 계열화 사업자들이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사들이는 평균가격(위탁생계가격)과 도계 후 대형마트·프랜차이즈·대리점에 납품할 때 받는 일일 평균 가격(도매가격) 등이다.

이들 업체와 별개로 계열화 사업자에 속하지 않은 농가가 사육한 닭을 중간유통상인 격인 생계유통업체 10곳이 도계장에 판매하는 가격(생계유통가격)도 공개된다.

이 가운데 도매가격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연 매출액 기준 100억 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프랜차이즈 11곳에 납품되는 닭고기 가격이 공개된다. 이들 업체는 국내 치킨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계열화업체들이 납품하는 대리점 20곳 이상, 매출 기준으로는 50% 이상의 납품가격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매가격은 전부 닭 규격(9〜13호)별로 공시된다.

향후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관계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자발적인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해 닭·오리를 대상으로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과 전문가협의를 거쳐 관련 입법안을 마련해 2019년부터 소·돼지·닭·오리 등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격이 공시되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격인상시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고, 소비자도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 가격차이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원가와 판매가가 연동되도록 가격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개별 업체명을 발표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며, 추후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 등을 검토하고, 내년부터는 닭고기 가격도 규격별이 아닌 중량(g)으로 공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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