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형 축사’ 의무화·계란, 닭고기 ‘사육환경표시’ ‘이력제’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고, 채소류 가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소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살충제 계란 파동 재발과 닭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농산품부·해양수산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런 정책방안을 보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쌀값 회복을 위해 신곡 수요 초과량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 등 수확기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 달 조기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누적된 공급과잉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논 5만㏊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2019년에는 시행 면적을 10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쌀값 정상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공익형 직불 확대, 다른 작물 재배지원 등에 활용해 농정 구조개편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폭염과 폭우 등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채소류에 대한 대책으로, 주산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재배면적을 조절하는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농업인에게 재배물량의 50%까지 생산·조절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평년의 80% 수준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다.

재해복구와 관련해서는 실거래가의 52% 수준인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재해보험의 지원 대상품목을 확대해 가입률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신규 축산 농가에 대해 유럽연합(EU) 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기존 농가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동물복지형 농장을 확대하기로 하고 시설 현대화 자금이나 직불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개방형 케이지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농장별 사육환경을 계란 껍데기나 포장지에 나타내는 ‘사육환경표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제는 2019년부터 닭고기와 계란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그 외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수집·판매를 의무화하고 난각 표시제도를 개선하는 등 계란 유통 과정도 바꿔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산·유통 단계에서 가축질병 예방 차원의 사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오는 10월부터 ‘심각’ 단계 수준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초동 대처 강화를 위해 의심 신고를 하면 119처럼 한 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청년농업인 유입 방안, 농촌 일자리 창출 방안도 제시했다.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 제도’를 도입해 생활안정자금(월 100만원), 농지, 창업자금 및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고등학교·농업대학생의 영농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농업법인 인턴제를 도입한다.

한국농수산대학 정원은 내년 55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 벤처의 미래전략산업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바우처, 모태펀드 등을 지원하고, 소규모 창업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보증기금 보증 한도와 부분보증비율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해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0년 전으로 후퇴한 쌀값, 도시민의 60%인 농가소득,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 1%라는 열악한 농촌 현실에 더해 자연재해, 조류독감, 계란파동 등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생명산업인 농업이 홀대받은 나라가 선진국이 된 사례는 없는 만큼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농민의 시름을 덜고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일자리와 기회 창출을 위해 역량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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