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접종 체계 사전 구축…상시 접종 여부 11월까지 결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AI 방역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인력 투입 위주의 기존 대책에서 벗어나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긴급 접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먼저 긴급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한 원칙과 기준, 접종 대상·지역 등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접종에 대비한 항원을 비축할 예정이다. 항원뱅크가 구축되면 유사시에 2〜3일 내 백신을 제조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선진국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지만 이같은 항원뱅크를 구축해 놓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11월 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상시 백신 접종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 가축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R&D) 종합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방역 관리도 선진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GPS(인공위성위치정보) 등록 축산차량에 계란 난좌(계란판) 운송차량 등이 추가된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추적 가능한 가금 이력제는 2019년 도입된다.

인력과 차량 출입이 최소화되는 스마트 축사는 2022년까지 500곳으로 확대된다.
예찰 및 역학조사에도 빅데이터 기반 분석 등 첨단기술이 활용되고, 진단 속도와 정확도를 높인 휴대용 AI 현장 진단키트가 보급된다.

지자체의 방역 권한도 확대해서, 자체적으로 여건에 맞는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현재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인 가금 일시 이동 중지, 반출 금지, 사육제한, 소규모 수매·도태 등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한다.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제3자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시·군별 최초 신고 농장에는 AI 양성이라도 살처분보상금을 100%까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은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가금 자율 방역 프로그램 인증제’는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9년부터 시행된다. CCTV 의무 설치 등 강화된 시설 기준 충족, 자체 방역프로그램 운영 등의 요건을 준수하면 가금 전국 유통 허용, 인증마크 사용, 살처분보상금 100%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그 외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가금 전문수의사 채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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