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분뇨 처리비 현실화 위해 내년부터 전국 첫 도입

가축분뇨의 불법 배출을 방지하고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사육두수 총량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도입된다.

제주도는 가축분뇨의 불법 배출을 막고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농가별 축사 면적과 도내 전체 분뇨처리시설 용량에 맞게 사육두수를 정하는 ‘사육두수 총량제’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먼저 ‘돼지 1마리당 0.79㎡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한다’는 축산법에 따라 농가별 축사 면적에 맞게 사육할 수 있는 마릿수를 산정해 고시한다. 만약 2천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려면 최소 1천580㎡의 축사를 확보해야 한다.

농가별로 축사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육두수를 늘릴 수 없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공공자원화시설, 재활용업체의 처리 용량이 늘어나는 만큼만 사육두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양돈농가가 사육두수를 늘리려면 축사 면적을 더 늘림과 동시에 공공처리시설 등과 맺은 가축분뇨 처리 계약서상의 계약 용량도 더 늘려야 한다. 제주도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그동안 무허가 축사까지 이용하며 밀집 사육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그만큼 분뇨 발생량이 줄어들고 악취도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비용도 현실화한다. 현재 1톤당 1만6천원인 분뇨 처리 비용을 3만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원칙대로 하면 1톤당 4만6천원의 비용이 들지만, 농가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조금 낮췄다. 이 부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연내 시행한다.

현재 1일 200톤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규모를 내년에 430톤으로 증설하고, 2020년까지 가축분뇨 전량을 공공처리시설과 공공자원화시설을 통해 처리한다.
또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농가가 생산한 돼지의 도축장 반입을 제한하고, 가축분뇨 불법 처리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한다. 깨끗한 양돈장을 지정해 인센티브를 준다.

재발방지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에도 나선다. 축산부서에서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축산법 개정을 건의한다. 축산업에 대한 제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도 요청한다.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양돈장별 전담 액비처리업체를 지정하는 책임 수거 체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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