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929억원’ vs ‘산지지원 총액 528억원’

2016년도 농산물 도매시장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가 공개됐다. 도매시장 관리공사 및 관리사무소 30곳 가운데 최우수(1) 구리농수산물공사. 우수(2) 대전오정관리사무소, 인천삼산관리사무소가 선정됐다.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평가결과 최우수(1) 서울청과(주). 우수(8) 대전중앙청과(주), 인천농산물(주), 대양청과(주), (주)부평농산, 안동농협(공), 창원원협(공), 합동청과(주), 충북원협청주(공)이 차지했다. 시장도매인은 최우수(1) 서광유통(주). 우수(4) 낙연상사(주), (주)장원에프앤에프, 중원청과(주), (주)경방농산으로 분류됐다.


개설자 평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추락’

개설자 평가에서 가락시장·강서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016년도 개설자 평가결과 도매시장법인·공판장, 출하주, 중도매인 종합만족도에서 평균득점 이하로 드러났다.

개설자에 대한 종합만족도 평균은 71.82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71.35점(20등). 강서시장 70.32점(21등). 두 점수 모두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특히 도매시장별 평가결과 “도매기능 활성화 보다는 공사 자체사업 확대부분 과다 등 개선이 필요”라는 지적을 받았다.

개설자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대전노은(92.41점)이 가장 높았다. 특히 대전노은은 출하자(89.26점), 중도매인(91.31점) 모두에게 최고의 개설자로 꼽혔다.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이 꼽은 최고의 개설자는 전북정읍(97.50점)으로 나타났다.

  동일기준 적용시 ‘판매장려금 16%’ vs ‘산지지원 9.5%’

도매시장법인의 지원이 중도매인에게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판매장려금이 산지지원총액보다 높게 나타났다. 산지를 대변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산지지원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가방식 개선이 요구된다. 도매시장법인의 산지 및 중도매인 지원에 동일한 잣대가 필요하다. 다른 기준으로 산정된 숫자놀음이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상실시키기 때문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의 산지지원액은 출하선도금, 출하장려금, 손실보전금, 포장재 및 파렛트 지원 등이 뭉뚱그려져 있다. 반면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단일 항목이다.

그럼에도 지원 총액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2016년도 도매시장법인의 산지지원총액은 557억8100만원. 중도매인 판매장려금은 929억원. 총액만 보면 간단명료하다. 중도매인 편중이 뚜렷하다.

그러나 평가결과는 교묘하다. 다른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해 착시를 유발한다. 평가결과는 산지지원액에 대해 “출하장려금, 손실보전금, 시설장비 지원 등 산지지원액은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수입액 대비 9.5%로 전년수준을 유지”라고 분석했다. 적은 출하장려금을 숨기기 위해 여러 항목을 뭉뚱그려 부풀렸다.

반면 평가결과는 판매장려금에 대해 “판매장려금 지원율은 총거래액의 0.9% 점유로 전년 수준을 유지”라고 분석했다. 이는 출하장려금과 반대상황. 많은 판매장려금을 감추기 위해 지원율 산정기준을 총거래액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총액(산지지원 557억8100만원, 판매장려금 929억원)과 달리 산지지원 9.5%, 판매장려금 0.9% 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러나 산지지원액 기준은 위탁수수료(5872억8200만원). 판매장려금 기준은 총거래액(10조2892억원). 기준이 다르다. 이 때문에 착시가 오는 것이다. 기준이 같아야 한다. 장려금의 경우 농안법 규정은 없다. 다만 장려금을 규정하고 있는 개설자 업무규정(조례)은 위탁수수료가 기준이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이 지원하는 산지지원과 중도매인 판매장려금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결과를 다시 계산하면, ‘산지지원 9.5%’. ‘판매장려금 16%’. 명확히 비교된다. 평가결과의 기준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이다.

 “시장도매인, 사회적 기여 확대해야”

아직까지 시장도매인은 당초의 도입목적과 다르게 여전히 위탁거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시장도매인의 매수거래 비중은 40.2%. 그마나 대부분의 시장도매인은 매수거래를 하면서 출하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매수거래임에도 해당 상품이 판매된 이후 대금을 지급해 매수거래의 장점을 활용치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도매인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노력이 당부됐다. 공영도매시장의 유통주체로서 사회적 기여는 의무이자 책무. 그럼에도 시장도매인의 사회적 기여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결과 2016년 시장도매인 전체 기부액은 2,576만원. 1개 시장도매인당 평균 5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는 51개 시장도매인 가운데 13개 시장도매인이 참여했다. 최소 5만원부터 최고 1,205만원으로 매우 큰 편차를 드러냈다. 2016년도 시장도매인 전체 당기순이익은 38억4394만원. 당기순이익 대비 기부율은 0.67% 이다.

시장도매인이 지급하는 출하장려금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시장도매인의 출하장려금은 ‘2014년 11억8800만원’ → ‘2015년 11억6600만원’ → ‘2016년 7억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4%를 기록했다.

평가결과 시장도매인은 아직까지 유통정보 및 경영정보 공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정보는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를 통해 ‘재무제표’, ‘주주 및 임원현황’을 일괄 공시하고 있다. 또한 유통정보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다. 평가결과는 “현재 제공되는 유통정보는 대부분 직접 거래자에 한정된 업무정보로 불특정 다수를 위한 보편적 유통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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