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품목 ‘당근’ 선정…경영비 손실 보전 등 기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산 당근 품목을 대상으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기존의 단일 품목에 대한 단순 최저가격 보장제도가 아닌, 생산자단체 스스로 노력을 했지만 가격하락 위험이 발생했을 때 경영비 등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이번 시범사업 품목으로 선정된 당근은 연구용역에서도 제시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안정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품목별 조직화가 잘돼 있고, 전국 물량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감안됐다.

제주도에서는 이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올해는 시범사업 운영에 초점을 두었고, 시범사업 과정에서의 문제점 제도보완, 조례제정, 기금조성 등을 통해 내년에는 본 사업으로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T/F팀, 실무단을 구성하고, 민관학연 공동 작업을 통해 시범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했는데 특히,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상황별 표준 매뉴얼을 설정해 농업인, 생산자단체,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제주당근협의회장을 단장으로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시범사업단을 구성해 당근 출하 조직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11월말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하게 되며, 당근 판매사업 가격 산정 기간은 12월 15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서울시 가락시장 5대 청과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시범사업 회원자격은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희망하는 농가, 당근 자조금 조성사업에 약정(동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량은 도내 당근 재배면적의 40% 수준인 700ha·400농가로 구좌농협 계약재배 농가(293농가·294ha) 이 외에 제주당근연합회 회원 등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최종 확정해 관리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가 정착 될 경우 농가 자율적 생산, 출하조절, 품질향상 노력 제고를 통한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농가 최소한의 경영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제주의 새로운 농업 모델을 제시함에 따라 농업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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