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통폐합사업 이중지원, 법적 대응”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도축장 통폐합사업에 대한 감사원 결과가 ‘주의’로 끝난 것에 반발하며, 도축장 구조조정사업과 통폐합사업 등 이중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감사원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이와 같이 추진키로 결정했다.

협의회가 지난 1월 감사원에 도축장 통폐합사업 추진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전충남양돈조합을 도축장 통폐합사업의 융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발단이 됐다. 대전충남양돈조합이 총 4개의 도축장에 대해 통폐합사업을 신청했는데, 이중 3개의 도축장이 구조조정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이미 폐업 처리된 도축장이 포함돼 있던 것.

이에 대해 지난 11월 3일 감사원이 조사결과를 발표, 도축장 통폐합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대전충남양돈조합과 도축장 구조조정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3개 도축장은 서로 다른 업체이므로 동일업체에 대해 이중지원 제한을 규정한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앞으로 도축장 통폐합사업 추진 시 이미 폐업하거나 폐업이 예정된 도축장을 통폐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효과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농식품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감사원 결과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이와 별개로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기로 임시이사회에서 의견을 모았다.

김명규 협의회 이사장은 “이번과 비슷한 사례가 지난 2012년에도 발생했었는데 그때도 ‘주의’로 마무리되며 농식품부는 이중지원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했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또 이중지원 문제가 발생했고, 감사원 결과 역시 ‘주의’로 결론이 나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임시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이번 감사원 결과를 단순하게 보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미 지나간 것은 주의하고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이대로 덮어두고 넘어가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어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의회는 도축장을 폐업하고 통폐합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구조조정 자금을 받은 3개 도축장에 대해 사기죄와 부당이득 반환청구 민사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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