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설 지나면 의미 반감” 개정 의지 시사

내년 설 이전에 개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이 무산됐다. 농업계는 이미 김영란법 시행직후 부터 농축산업의 피해를 밝혀온 터라 재개정이 되지 않는 한 농업인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원위원 12명 가운데 개정안 찬성이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논의 과정에서는 식사비는 상한액 3만 원을 그대로 두고, 선물비의 경우에만 농축수산품(국산·수입산)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조사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10만원 규정을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5만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선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취지와 국회·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12월 11일로 예정된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혀 재논의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와 농업계도 농업계의 피해를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영란법 개정은)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내년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밝혀 김영란법 개정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김영란법 개정안에서 단순한 최소 가액 조정은 오히려 수입농축산물의 소비만 늘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농축산인들은 초지일관 가액조정이 아니라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해 왔다”면서 “한우농가를 비롯한 농축산인들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취지는 적극 지지하지만 농수축산업에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3·5·10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기존의 3·5·10규정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7.7%,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7.4%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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