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65세까지 1인당 50만원 지원

경상남도는 내년 여성농업인 복지 강화와 권익향상을 위해 농어가도우미 지원과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교육도우미 지원 등 여성농업인과 직결되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먼저 2018년 1월부터 농어가도우미 지원 단가가 올해 3만8,000원에서 새해에는 5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여성농업인 출산 시 영농과 가사를 대행하는 도우미 이용료 단가를 최저생계비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해 여성농업인 출산에 따른 영농중단이 없는 영농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여성농업인이 3일 이상의 여성농업인 교육과정 참여 시 연간 10일의 범위 내에서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교육 도우미 사업을 시행해 여성농업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여성농업인의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카드사업’ 지원대상자 중 마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는 여성농업인에 대해 41세부터 64세까지 1인당 25만 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와 건강검진비용 본인부담금의 50%까지를 지원하던 것을 2018년 1월부터 20세에서 65세까지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와 건강검진비용 본인부담금의 50%까지로 확대해 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농번기에 마을단위 공동급식을 위한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등의 지원으로 영농집중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 지원도 197개소에서 211개소로 확대된다.

농가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농어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현장의 여성농업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다양한 여성농업인 맞춤형 정책 실현을 위해 여성농업인 업무 전담인력을 둔다.

장민철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심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은 여성농업인이다”며 “이들의 권익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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