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자문위, 다수의견 내용 담은 활동 보고서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헌법개정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지난 1년동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개헌특위 자문위는 지난해 2월 개헌관련 첫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일 열린 10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쳤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지난 1월 8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농어업계의 바람대로 기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더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의견을 자문위원들의 다수의견으로 보고했다.

농어업계는 그동안 헌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명시해 지속·유지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모으고 정치권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쳐온 바, 개헌특위 자문위의 이번 보고서 내용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자문위 다수가 농어업계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만큼 향후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진행될 때 다수의견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헌법에서 농어업 분야에 대한 조항은 제121조와 제12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21조는 1항과 2항에서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 소작제도 금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임대차와 위탁경영 인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원들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의견을 냈다.

제123조에서는 현행 1항부터 5항의 규정을 수정, 보완하는 의견이 모아졌다. 구체적으로 기존 1항을 삭제하는 대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신장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2항도 기존 항을 삭제하고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다수의견으로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같은 1항과 2항의 신설 내용은 기존 4항과 5항의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와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각각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1항과 2항에 담은 것이다. 보고서는 농어업과 농어민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분리해 체계를 정비하자는 다수의견에 힘을 싣는 대신, 관련 조항을 신설할 실익이 없는데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소수의견을 함께 밝혔다.

이에 대해 농어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 향후 진행될 개헌논의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구체화해 반영하고 이를 실제 정책과 예산 등으로 뒷받침할 근거를 명시할 수 있게 지속적인 범국민적 캠페인을 벌여나갈 의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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