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협의회, 누굴 위한 개정이냐 강력반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계열화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사)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김상근)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나 농가들이 원하지 않은 계열화사업법 개정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현권 의원은 지난 12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공급받는 가축·사료 등 자재 가격기준·계약가격, 가축 소유주, 가축방역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계약서 명시 ▲사육경비지급 시 계약서 명시 가격 거래 ▲방역의무 소홀한 계열회사 모범사업자 지정 배제 등이다.

육계협회와 농가협의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과 언론에 제보된 내용의 진위를 가리지 않고 마치 계열화사업자를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업계의 분열을 야기해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처사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사육 농가 생존권보호와 육계산업 사수를 위해 단호하게 개정 반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육계협회는 일련의 사태가 지난해 국정감사를 전후해 허위사실 제보와 가짜 뉴스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보도에서 제기됐던 계열화사업자의 AI 살처분 보상금 편취, 방역책임의 농가 전가 의혹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당사자인 사육농가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0월 9일 김현권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해 모 일간지에서 보도해 큰 파장을 불러온 ‘병아리 원가 뺀 나머지 농가몫, 대기업 계약 농가 21% 그쳐’ 등의 보도내용은 명백한 허위로 밝혀졌다는 것. 육계협회와 농가협의회는 국회와 일부 언론에서 특정 음해세력의 일방적 주장과 허위제보에 따라 허무맹랑하게 쟁점화 시킨 것을 합당한 근거 없이 관련제도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맹비난했다.

설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업계나 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채 어느 누구도 요구하지 않은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근 농가협의회장은 “김현권 의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계열화사업이 그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면 육계 계열화사업은 일찌감치 2천여 사육농가들의 외면을 받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실제로 육계를 사육하는 농가들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에도 외부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논란을 야기 시키는 이유를 따져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병학 회장은 “가뜩이나 고병원성 AI, 소비급감 등으로 업계와 농가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요구하지 않은 계열화사업 개정은 결코 환영받을 수 없다”면서 “협회는 농가협의회와 함께 빠른 시일내 육계 계열화사업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냉철하게 되짚어 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