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민안전’ 위한 농축산 안전성 강화대책 마련

매년 반복되고 있는 AI 사태와 그에 따른 살처분 문제,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안전성 강화대책이 추진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보고에서 AI 발병과 전파 원인과 관련해 가금사육 밀집지역을 분산, 안전지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현재의 15개 가금밀집지역 가운데 축사가 낙후 됐거나 방역에 취약한 지역의 축사들을 500미터 이상 간격으로 분산·이전 시키고, 인수·합병 및 법인화를 유도해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전북 김제 용지지구를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 사업결과를 토대로 9월까지 가금 밀집사육지역 재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구제역, AI 등 질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매몰지 관리 문제와 관련해 향후 살처분 방법을 개선해 새로운 매몰지 생성을 억제하고, 기존 매몰지를 발굴해 열처리, 발효처리, 화학적 처리 등 방법을 통해 2020년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 계획 역시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예산 및 대책 추진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밀식 사육에 따른 질병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사육밀도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산란계 농장은 넓어진 사육밀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 축사조명, 강제털갈이 금지 등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돼지 등 다른 축종으로 기준 적용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축사시설 지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산란계·양돈 농가의 절반 수준인 3천호의 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문제가 된 ‘살충제 계란’ 파동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를 전면시행 하는 등 농약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가정 원예용 농약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부적합 농약거래 관행 원천 차단, 농약 판매상 자격증 제도 도입(2019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안심 먹거리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친환경인증 심사기준 강화, 농가 및 인증기관 관리방안 개선 등 친환경 인증제도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또 마블링 위주의 현행 쇠고기 등급제를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 평가를 반영한 ‘최저등급제’를 도입, 쇠고기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초등 돌봄교실에 과일간식 제공, 지역단위 푸드플랜 확산 등 국민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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