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8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발표

올해부터 경영주 동의절차 없이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접 공동경영주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3천565억 원을 투입, 5개 분야 29개 과제를 추진한다.

올해 5대 전략과제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이다.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를 완화했으며 여성농업인단체에게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 의무를 ‘18년  회원의 50%에서 ’22년 100%를 부여했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를 완화에 따라 경영주 동의절차(서명) 없이,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접 공동경영주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 종합평가 지표에 여성농업인 전담인력 배치여부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장관 표창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ㆍ지자체 정책위원회 여성비율을 40% 이상 유지하고, 농협 조합 정관례를 개정해 여성 임원 선출시 전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와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를 나눠 선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의 임원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을 통해 전통식품 제조ㆍ향토음식 등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고, ’우수 직거래 사업장 인증‘을 통해 여성농업인 참여도를 평가,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이 운영하는 학습 동아리 지원을 신규 추진하고, ‘교육도우미’ 지원조건을 1일 이상으로 완화해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도우미 지원단가도 7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을 지속 확대하고, 고령의 여성농업인을 위해 임대사업소에서 농작업 대행도 확대 추진한다.

복지ㆍ문화 서비스 제고를 위해 복지부와 협업해 농촌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을 지난해 기준 653개소에서 올해 673개소로 늘리고, 영유아수 감소로 폐원 위기에 처한 농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혼합반 운영 허용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인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추진을 위해 올해 건강검진 항목선정 및 검진체계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19˜’20년 관련법을 개정, ‘21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 참여확대를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 검토 시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 포함 여부를 평가해 여성농업인 의견이 반영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농촌 재능나눔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표창해 여성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계획이다.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은 다문화 여성 1:1 후견인제를 새로 도입해 선배 다문화여성 및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다문화 여성의 농촌생활 및 자녀교육 등에 대한 상담 지원을 추진한다.

 농촌공동체회사 및 농촌축제 사업자 선정 시 귀농여성ㆍ다문화여성 등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사전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한 여성농업인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농촌 여성의 요구사항을 발굴하고, 대상별 차별화된 정책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지자체와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18년 여성농업인 육성 자체 시행계획 수립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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