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추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농업 분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확대 시행된다. 또 가뭄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총리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보고한 2018년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종합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소득안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농식품 산업과 농·산촌 분야에서 3만3천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세우고,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승마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하고, 종자, 농생명소재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 인력난을 겪는 농촌 분야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인력 플랫폼을 구축해 농가끼리 필요한 시기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주산지협의회를 중심으로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등 주요 채소의 가격하락시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하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과수·기타 채소도 주산지협의회와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생산자 단체를 조직화해 재배면적과 출하량 조절을 조절하는 가격안정시스템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대, 대파대 등 재해 복구비를 품목에 따라 최대 5배가량 대폭 상향 지원된다.

이와 함께 가뭄, 태풍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발생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 마블링 위주의 현행 소고기 등급제를 개편해 마블링·육색·지방색·조직감 등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낮게 나온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가축질병 예방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3월에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을 금지시키는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고, 닭·돼지 등 가축의 사육면적 확대, 가금 밀집사육지역의 농장 이전 및 인수·합병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 구축, 친환경 인증제 개편, 농촌맞춤형 복지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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