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무, 시설하우스 등 피해농가에 411억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에 걸친 한파와 폭설로 인한 농작물 동해 피해와 감귤 등 하우스 시설피해에 대한신고와 정밀조사를 모두 끝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그 결과 시설물 피해면적은 비닐하우스 98농가 19.2ha, 축사 6농가 2.5ha,  부대시설 15농가 2.1ha 등 23.8ha이며, 한파로 인한 농작물 동해 피해는 월동무 등 채소류 2,013농가 3,236ha, 감귤류 과실피해 425농가 1,319톤과 꿀벌 6농가 746군으로 집계됐다.

이번 한파와 폭설피해에 대한 지원계획은 이미 예비비 8억1,400만원을 지원해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피해시설물 철거작업을 완료했다.

또 피해시설물의 적기복구와 농작물 동해 피해 농업인들이 경영안정을 위해 제주도는 정부의 복구비와 자체재원에 의한 추가보상 등 총 411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내역별로는 먼저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복구비 조기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비닐하우스 부대장비 등 추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농가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서 복구면적 3.3㎡(평당) 10만원범위 내에서 추가 특별 융자지원하고, 월동무 같은 채소류는 피해 정도에 따라 수인성 병해 등 긴급방제를 통해 시장출하가 가능한 경우에는 농약대로 1ha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정도가 커 시장출하가 불가한 경우는 농가손실이 너무 큰 점을 감안해 3.3㎡당 826원의 재난지원금 대파대외에 자체재원 부담으로 3.3㎡당 1,680원을 추가해 2,500원 수준의 보상지원을 함으로써 농가피해를 최소화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해가 큰 월동무인 경우 다음해 영농자재 구입 등 농가경영안정을 기하기 위해 정부의 재해특별융자금 150억원을 활용, 농가당 피해면적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단기무이자로 지원하며, 계속된 한파로 미처 수확하지 못해 발생한 감귤과실 동해 피해 1,319톤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지원사례를 적용해 노지온주밀감은 가공용 수매가격인 kg당 180원, 노지만감류 650원, 그리고 비가림 온주 350원, 시설만감류 980원 등 자체재원 7억2,700만원을 지원, 보상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농가손실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정밀조사 결과에 의한 자체지원 계획에 따라 예비비 사용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우선 자체지원을 먼저 시행하고, 정부의 복구비는 중앙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 농가에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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