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불법체류…수사 종료까지는 체류 허용
법무부는 지난 21일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은 한국어가 서툴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체류 신분일 경우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언어가 서툰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국어 민원안내창구인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는 인권ㆍ고충 상담관을 통해 고충 상담을,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특히 신고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불법 체류 신고’라는 점을 고려, 불법체류자라도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소송 중인 상태에서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이주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을 위한 조기적응 프로그램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 등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수립을 통해 여성 중에서도 소수자인 이주여성들도 자유롭게 ‘미투’를 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성폭력이 근절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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