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제도개선엔 뒷짐, 폐쇄조치는 강행”

축산농가들의 염원인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대로 시간끌기로 일관하다 폐쇄조치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 접수가 지난 3월 24일 마감된 후,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축산단체를 비롯해 관련 부처 합동으로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실무 TF’(이하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개선 TF를 운영한지 한달여동안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축산단체는 4만에 가까운 농가가 신청한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관계부처인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 힘없는 농림축산식품부는 TF회의를 주관하며 눈치 보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과연 축산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26일 열린 제도개선 TF 회의에서 환경부 관계자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축산단체는 이날 회의에서 “입지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각 개별법 개정이 어려우면,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적 행정조치인 폐쇄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가 “국가발전을 위해 가축분뇨법에 의거 미허가 축사 폐쇄조치를 강행하겠다”고 발언해 축산농가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축단협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축산농가에게 말뿐인 적법화 기간을 부여하고 폐쇄조치를 강행해 이 땅에서 축산업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즉각 축산단체가 최선을 다해 제시하고 요구하는 가축분뇨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환경부는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만 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환경부 장관과 축산농가를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규정해 적폐대상으로 만든 환경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에게 즉각 사죄하고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가축분뇨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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