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지난 10일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법안은 예비 쌍둥이 맘인 신 의원과 자유한국당 청년정책TF 소속 예비맘, 경력단절맘, 워킹맘 6명이 함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난임 휴직을 최대 90일까지 보장 ▲난임시술 당 1일 체외수정 시 최대 2일까지 난임 휴가 보장 ▲육아휴직 부부 동시사용과 분할사용 허용 ▲아빠 육아휴직 순서 상관없이 육아휴직급여 최대 상한액 보장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배우자 대상 임신, 출산, 육아 정보 전달 의무 등이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난임휴직을 보장하지 않고 연간 최대 3일의 난임휴가만 가능하다. 하지만 난임 시술 시 1회 시술 당 최소 2회 이상 지정된 날짜에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간 3일의 난임 휴가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20〜30대 기혼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방지, 건강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임신, 출산,육 아를 경험한 2030 청년 여성들의 눈높이에서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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