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구제역(口蹄疫) 발생 위험시기인 3월부터 5월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강도높은 방역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道)는 이를 위해 기관별 비상상황실을 설치, 초동방역태세를 갖추고 소나 돼지 등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약품 7t을 긴급 공급하기로 했다.

또 감염가축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취약지역 농장이나 종돈장, 도축장 등에 대해 모니터링 혈청검사를 집중 실시하고 농장별 맞춤형 소독시설 728개를 조기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공동방제단을 편성, 소독을 지원하고 농가 순회교육과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상증상 발견시 즉시 신고(☎1588-4060)해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2002년 이후 구제역이 단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은 항시 상존하기 때문에 구제역 발생 국가인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를 여행한 사람들은 축산 관련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한다”고 말했다

발굽이 2개인 소나 돼지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가축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인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은 치사율이 5∼55%에 달하며, 2000년과 2002년 경기도 17건을 포함, 전국에서 모두 30여건이 발생해 각각 3천6억원과 1천434억원의 피해를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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