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조건불리직불금의 마을공동기금 적립·운영 여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됐다.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돼 왔으며, 올해 12월 28일부터는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의무 적용된다.
영업자는 유통번호 이력,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 및 게시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와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 질병 치료 및 예방·예찰 비용을 지원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기존의 가축 폐사시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과 별도로 가축의 질병치료를 보장하는 공적 가축진료체계이다.
시범사업은 오는 8월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진행되며 정부예산 164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소 축종에 한해 우선 적용후 대상 축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 올해 11월부터는 모든 농약판매상은 판매농약의 실제 판매가격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위반하면 과태료(1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연간 1회이상 교육이수 의무화)을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변경된다. 그동안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농약 관련 업체에 위탁해 실시했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시작 = 이달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기존의 방문 신청과 함께 온라인 신청도 허용된다. 정부 ‘민원24’에 접속해서 발급신청하면 된다.
고령 은퇴농업인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 = 고령 은퇴농업인도 조합의 ‘명예조합원’(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지원사업, 복지사업, 사업 이용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조합가입기간이 20년 이상 됐거나 70세 이상 은퇴농업인이 대상이다. 다만, 조합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조합이 정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된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GPS를 장착토록 했다.
기존 등록대상 축산차량에 더해 이달부터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농장 운영·관리시 이용되는 화물차량 등이 추가됐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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