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규제 통째 묶고 폭탄돌리기 식으로 방기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들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공동주최로 ‘축산농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후속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이언주 의원은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법이 있기 이전부터 별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축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국가의 필요에 의해 나중에 구역제한,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되면서 본인의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관료적 생각으로 이어가다간 빈대 잡다 초가상간 다 잡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헌법에서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혹여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때는 다수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고, 침해에 따른 보상이 반듯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미허가축사 관련해서는 아무런 보상책이 없는 상황.

이에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보상책을 마련하던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축산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던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피해를 보는 국민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26개 규제를 엮다보니 자잘한 규제 하나라도 걸리면 축사를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폐율 조금 위반했다고 철거까지 하진 않는다. 각 법마다 규제의 강도와 관철시키는 행정력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가축분뇨법에 다 담아버렸다. 법이 통과될 당시 관련 부서들이 폭탄돌리기식으로 모두 방기한 것이다. 이것은 규정자체가 헌법 위헌소지다 분명히 있다”고 꼬집었다. 이렇게 탈출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유일한 대책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법 이전에 있었던 농가들에 대한 구제를 현행법으론 어려우니 이전에 있었던 법으로 한시적으로 풀어달라는 것”이라며 “농가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정승헌 건국대 교수는 “2013년부터 선대책, 후규제를 누누이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대책이 정부중심으로 세워졌고, 축산농가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보니 5년이라는 시간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현재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는 위헌 요소가 다분한 만큼 특별법 추진을 통해 바르게 잡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20여개가 넘는 관련법이 얽혀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축산업의 위상과 가치를 제고하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축산 진흥에 관한 특별법(가칭)’ 발의를 추진 중이며,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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