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또 지역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확대하고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집중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여성·가족 정책에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여성의 경력 언제나 W-ink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함께 경력단절 예방 캠페인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든다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 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새일센터 인턴사업에 참여기획의 폭을 넓히며, 지역 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년대비 15개소 이상 확대 운영되며,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멘토링·코칭, 직장문화개선 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한다.

지식서비스산업 등 특정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1인 기업도 ‘새일여성 인턴사업’ 참여가 가능해 기업은 총 240만원, 인턴은 월 60만원까지 인턴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성평등 교실 운영,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 등을 수행할 ‘지역 양성평등센터’ 4개소가 신규로 지정·운영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발생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재발 및 2차 피해 방지를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시,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採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무료법률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기존 16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한다.

성희롱·성폭력사건 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피해자 초기상담 및 지원기관 연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컨설팅,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폭력피해 여성 생활안정·자립 지원 강화


폭력피해 여성들의 주거·생활안정, 자립·자활,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입소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월세 및 임대보증금 등 주거생활비를 위한 자립지원금을 1인당 500만원 내외로 지원한다.

한국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5개소를 신규 설치·운영해 모국어 상담, 통·번역 서비스, 관계기관 연계 등을 돕는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이 현원 88명에서 127명으로 39명 확충되어, 피해자 증거채취, 의료상담 등 의료지원 서비스가 한층 강화된다.

▲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법기관 및 피해자 지원 대표와 함께 ‘무관심으로 키우는 폭력’→‘폭력에는 단호히’, ‘관심으로 지키는 안전’→‘아픔에는 공감을’ 실천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가 인상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파견해 미혼모·한부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경우에는 자녀양육비로 35만원을 지원한다.

시설 내 한부모가 취업·학업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는 경우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돌보미가 시설에 방문해 아이들을 돌봐준다.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가 확대돼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완화한다.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되고, 정부지원 비율도 소득유형별로 5%p 상향 조정되며,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도 연 720시간으로 정부지원 시간이 확대되어, 이용가정이 더욱 많은 시간 동안 보다 낮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이돌보미를 확충해 출·퇴근시간대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안전한 돌봄공간에서 이웃사촌 간 품앗이 돌봄과 장난감·도서이용이 가능한 공동육아나눔터가 지난해 113개소에서 218개소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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