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하면서 대통령직속의 농특위설치가 올 상반기 내 공식 출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농특위법에는 농 특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물론, ·농어촌 지역발전과 복지증진, 농정에 대한 개혁과 중장기 정책 방향수립,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농정 등에 대해 논의토록 하고 있다.

농특위 설치는 그동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계 현안들을  농식품부 주도하의 농정 한계를 극복하여,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각 부처와 농업계 농업인들이 함께 참여,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농업계의 기대가 크다.

최근 우리농업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농특위에서 이러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각 부처가 함께 공유하며 새로운 정책을 발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농 특위는 2002년 김대중 정부시절 처음 설치되었다. 초장기에는 부 총리급 기구로 활동을 시작했으나 대통령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나중에는 농식품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위상이 떨어져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되었다. 이처럼,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정책 결정자의 가치관이나 철학에 따라 농특위의 위상과 역할은 크게 달라졌다.

 농특위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1호 공약인만큼, 문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 그동안의 농업정책을 보면 농업·농촌에 대한 현안 문제는 도외시 한 채 경쟁력 제고니 구조조정이니 하는 원론적 수준의 정책에 농정이 머물려 있다. 이제는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과 철학을 재정립해야 한다.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설치되는 농 특위에서 농정에 대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에 위해서  농특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부터 새워나가야 한다. 지금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안들이 단지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전환부터 할 수 있도록 농 특위가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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