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출산으로 영농을 중단하게 될 경우 여성농업인의 영농을 대행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과 가사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농가도우미 임금의 8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임신 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하며 국제 결혼한 외국인 여성농업인 또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 30일 전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로 180일 기간 중 최대 90일간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희망 여성농업인은 출산예정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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