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토양·염류피해 등 문제 많은 부실한 정책” 비판

농촌진흥청이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허용하는 고시를 발표하자 농업인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있다.

농진청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을 확정 고시하고, 30일 뒤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허용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 기준 강화 ▲모든 비료 원료에 비닐 등이 혼입된 이물질 기준 설정 ▲음폐수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농업인단체들은 농촌진흥청의 이번 고시발표를 두고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검증된 자료가 부족하고, 고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유기질 비료의 주 사용자인 농업인들과의 논의 과정없이 급조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우선 농업인단체들은 최근 처리곤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공간이 농촌이 될 것이라는 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시민들에게 농촌이 곧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가정과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성분과 수거과정에서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고시에서 발표한 내용과 현장관리의 체계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농가가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유기질 비료를 써야 하지만 최근 가축 사료로 쓰겠다고 한 음식물 쓰레기가 유기질 비료로 둔갑되는 불법사례까지 알려지면서 관계기관의 관리감독도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의 염분이 농지에 장기간 축적이 되면 농지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품질저하는 물론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농진청은 고시에서 고액분리 탈수를 통해 염분 농도를 2%까지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농업인단체들은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이 상용화됐을 때 이를 검증할 시스템이 농진청에는 없어 더 많은 불법이 자행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실장은 “농진청이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통해 피마자박의 수입대체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피마자박이 유해한 성분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먼저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어야 했다”면서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건조분말 역시 안전을 담보할 근거와 검증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고시는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향후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로 인해 토양이나 염류피해 등 이번 고시에 대한 문제점 드러날 경우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는 이미 퇴비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건조분말은 정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토양오염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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