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여성농업인의 영농지원을 위해 마을 공동급식,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행복바우처 사업 등에 14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15일 홍성군에 따르면, 군은 먼저 영농과 가사활동을 겸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근로부담 경감을 위해 6,600만원을 들여 농촌마을 44곳에 마을 공동급식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 3,000만원을 들여 여성농업인 출산 시 농가도우미를 지원한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영농 및 가사작업을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 60일간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액은 자부담 1만2000원을 포함해 하루 6만원이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희망자는 신청서와 출생 및 출생예정 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군 농수산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홍성군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도 8억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역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으로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을 1인당 연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자부담은 지난해와 동일한 3만원이다. 선정된 농가는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 및 광천지점, 농협충남본부 영업점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영화관람, 목욕탕, 미용실, 영화관, 안경원, 도서구입 등 20개 업종에 사용하면 된다.

이 밖에 보육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을 위해 1,000만원, 여성친화형 농기계인 승용관리기 구입 및 안전사용 교육을 위해 6,000만원, 여성농업인의 평소 고충을 상담하고 영유아 자녀 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까지 지원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3억6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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